장애인 때리고 돈 뜯고 성적 모욕… 1년간 노예처럼 부린 ‘악마 부부’

장애인 때리고 돈 뜯고 성적 모욕… 1년간 노예처럼 부린 ‘악마 부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6-09 23:00
업데이트 2016-06-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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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겐 친권 포기 각서 강요… “성폭행 합의금 내라” 거짓 협박

정신분열증을 앓는 장애인을 1년 동안 부리며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갖은 이유로 협박해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낸 부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이 부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협박을 하거나 부모에게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은 정신분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A(36)씨를 인질강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부인 C(2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대출을 알선받으려고 대부 중개를 요청한 B(30)씨를 커피숍에서 만났다. A씨는 정신분열증으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B씨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내 밑에서 일을 도와주면 대부 중개 일을 가르쳐 주고 숙식도 제공하겠다”고 꾀었다.

A씨는 B씨를 집으로 데려온 한 달 뒤부터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에는 A씨의 부인 C씨도 가세했다. 또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전화해 “(B씨가) 부인을 성폭행했으니 합의금을 내라”고 협박해 1700만원을 챙겼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 명의로 산 승용차 할부금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며 14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B씨 아버지까지 불러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중국으로 팔아넘기겠으니 친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라”며 윽박지르고 폭행했다.

A씨 부부는 이렇게 B씨 가족으로부터 총 8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농사를 짓던 B씨 부모는 A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아직 갚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친권 포기 각서를 쓴 뒤 자살까지 기도했다. 검찰은 “B씨 아버지에게 아들의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부인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6-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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