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 결과보다 형량이 5년이나 늘어난 셈이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윤모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하모(24) 병장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이 병장에 대해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 행위를 했고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 대해서는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행·가혹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 하사에 대해선 “간부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피해자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으로 폭행해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일 윤모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하모(24) 병장과 이모(23)·지모(23) 상병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7년,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이 병장에 대해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 행위를 했고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한 점에 비춰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 대해서는 “이 병장의 지시나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폭행·가혹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 하사에 대해선 “간부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피해자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으로 폭행해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6-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