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무늬 달라도 명품 ‘시그니처 디자인’ 베끼면 못판다

소재, 무늬 달라도 명품 ‘시그니처 디자인’ 베끼면 못판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3 10:11
업데이트 2016-06-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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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나 무늬가 달라도 ‘시그니처 디자인’을 베끼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국내판 ‘버킨백’, ‘켈리백’으로 불린 국내 업체의 이른바 ‘눈알가방’은 앞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프랑스 고가 브랜드 에르메스의 유명 제품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을 만든 국내 업체에 제품을 폐기하고 에르메스 측에 1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는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 그림을 프린트해 10만∼20만원에 팔았다. 일명 ‘눈알가방’으로 불리는 이 핸드백은 한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을 하며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큰 인지도를 쌓았다. 이에 에르메스 측은 “버킨백과 켈리백의 형태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버킨백·켈리백을 혼동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킨백·켈리백은 제품의 외관이 상품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 형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제품은 전면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끈과 금속 잠금장치 등이 어우러져 독특한 디자인 특징을 이룬다”며 “이 제품 형태는 에르메스가 장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일반 사람에게 식별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버킨백은 1984년 영국 모델 겸 배우 제인 버킨이 사용하며, 켈리백은 미국 유명 배우이자 이후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가 잡지 표지 사진에 들고나오며 각각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지만 생산 수량이 적어 구매 대기자 명단에 오르고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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