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전관 변호사, 재판부와 통화 모습만 보여도 수임료 ‘폭등’

A급 전관 변호사, 재판부와 통화 모습만 보여도 수임료 ‘폭등’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29 22:44
수정 2016-05-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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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검사장, 왜 돈 밝히는 변호사로 전락했나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1도 2부 3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먼저 도망가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빽(전관)을 쓰라’는 뜻이죠. 그만큼 전관의 위력이 막강하다는 얘깁니다.”(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 최근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을 계기로 새삼 법조 비리의 온상이 고질적 전관예우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현직 판·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최소한 1년간은 퇴임 전 소속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전관예우 금지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은 이런 허울뿐인 제도 개혁을 철저하게 비웃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 전체가 전관들에 의해 다시 한번 농락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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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여겨졌던 홍 변호사는 검사장까지 지낸 대표적인 전관 변호사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여겨졌던 홍 변호사는 검사장까지 지낸 대표적인 전관 변호사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9일 서울신문이 만난 전관 등 법조인 10여명 역시 전관예우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조계 전반에 만연한 현재진행형 구습”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지역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실제로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의뢰인 앞에서 아는 담당 판사와 통화만 해도 의뢰인의 신뢰는 커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C변호사는 “‘판사가 피고인을 합법적으로 봐 주는 방법은 108가지’라는 말까지 있다”면서 “재판부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선고 등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임계 미제출도 드러나지 않은 일종의 ‘관행’이라는 말도 나온다. 판사 출신 D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무실도 필요 없고 전화기만 하나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홍만표(56) 변호사처럼 선임계를 안 내고 몰래 활동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전관이 힘을 발휘하는 가장 큰 무기는 현직에 대한 인사권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사 출신 E변호사는 “홍 변호사처럼 법원장·검사장 출신 A급 변호사들은 주변에 인사권을 가진 이들이 수두룩해 직간접적으로 현직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직들이 전관들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리도 무리한 수임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F검사는 “학교 때부터 평생 1등만 했던 판·검사들이라 개업 이후에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직급으로 퇴직한 어떤 변호사가 자신보다 많은 수임료를 버는 걸 못 참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G변호사는 “보통 옷을 벗은 지 1~2년이면 전관들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면서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은 ‘내가 현직 동기들보다 못한 게 없다’는 생각에 경제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돈(수임료)을 끌어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 9월 퇴직한 홍 변호사도 개업 첫해에 가장 많은 100억여원의 수임료 소득을 신고했다.

브로커들이 개입하면서 전관예우의 폐해가 극대화된다는 분석도 많다. 비(非)전관 H변호사는 “홍만표, 최유정 외에도 ‘부장판사 출신 모 변호사가 서초동 A급 브로커 3명을 한꺼번에 고용해 한 해 1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면서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내도 일반 변호사는 전관 출신에 비해 10분의1의 수임료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I변호사도 “브로커들이 의뢰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마치 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풀려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수임료를 뻥튀기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J변호사는 “아무리 전관이라도 50억원을 한꺼번에 요구할 순 없다. 최 변호사도 브로커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규모의 수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이면 다 통한다’는 의뢰인들의 그릇된 인식이 법조계 문화를 흐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K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를 찾아와서 ‘불구속 기소나 불기소가 가능하느냐’며 거액의 수임료를 제안하는데 ‘죄진 만큼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변호사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재력가들의 행태도 문제”라고 말했다.

L변호사 역시 “원래 송사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정작 일이 벌어지면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변론 능력 대신 전관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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