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다”

[서울포토]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다”

신성은 기자
입력 2016-05-26 15:46
업데이트 2016-05-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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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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