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기범 조희팔 측근 주변 인물 징역형

대구지법, 사기범 조희팔 측근 주변 인물 징역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5-25 15:49
업데이트 2016-05-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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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의 범죄 수익금 수십억원을 은닉한 강씨 주변 인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2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와 이 돈의 회수를 어렵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시점을 전후해 강태용 범죄 수익금 30억원을 돈세탁해 숨긴 혐의다. 그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가 남긴 강태용 은닉자금 관련 메모에 등장한 3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직후인 2008년 11월 중국에서 강씨와 만나 돈세탁 등을 부탁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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