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내일 선고… 청구인용 땐 재개정 불가피

헌재 국회선진화법 내일 선고… 청구인용 땐 재개정 불가피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5-24 22:38
업데이트 2016-05-24 23: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의원이 표결권 등 침해 취지 청구

“자율해결 않고 권한쟁의 부적절”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 결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결론을 낸다.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 지 16개월 만의 결정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의 구도가 된 20대 국회의 운영 향배와 여야의 정국 대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2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국회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가려진다. ‘청구인용’과 ‘청구기각’ 혹은 ‘각하’ 등 세 가지로, 청구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선진화법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원인무효가 돼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85조 1항에 규정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이 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신속처리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 49조에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는 것을 핵심 근거로 꼽고 있다.

청구인들은 특히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사실상 만장일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실시된 공개변론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은 일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국회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 의장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을 과반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회법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헌법 논리 등 법리 판단이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리 문제, 헌법 이론, 여러가지 쟁점과 각국 입법례를 검토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19대 국회 회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과연 이번 청구소송이 헌재에서 다룰 문제인지에 대해선 헌재 및 법조계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공개변론 당시 박 소장은 “입법부 다수를 구성하는 의원이 입법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헌재로 가져와 권한쟁의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성 재판관도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의 원인은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 교착상태를 타개할 법을 입법하지 못한 입법 부작위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재 연구관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헌재에 떠넘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해석은 정치권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워했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문 검토작업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옛 통합진보당이 헌재가 내린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지난해 2월 청구한 재심 사건도 선고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25 6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