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쌍방폭행’ 양쪽 벌금형 유지…“재판 회부 안해”

‘주차장 쌍방폭행’ 양쪽 벌금형 유지…“재판 회부 안해”

입력 2016-05-23 14:32
업데이트 2016-05-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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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여성 CCTV 가공…‘통상회부’ 대상 아니다”

검찰이 경기도 ‘양주 지하주차장 쌍방폭행’ 사건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23일 “폭행 장면이 촬영된 원본 폐쇄회로(CC)TV를 면밀히 살펴보니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여성이 일부 가공된 화면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상회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통상회부는 검찰이 벌금형을 처분하고자 약식기소한 뒤 법원이 이를 확정하는 약식명령 전에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겨 다시 살피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차장검사는 이어 “경찰과 검찰 조사기록을 살펴보니 이 여성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남성이 ‘국산차 타는 주제에’라며 무시한 내용은 없었다”며 “검찰 처분이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성에게만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2월 24일 오전 0시 45분께 경기도 양주시내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A(44ㆍ여)씨와 B(38)씨가 서로 폭행한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 역시 쌍방폭행으로 보고 지난 3월 23일 A씨를 벌금 70만원에, B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A씨가 최근 억울하다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건 내용과 CCTV를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통상회부를 검토하고자 사건을 다시 살폈으나 결국 통상회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약식기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검찰의 이번 결정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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