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3년…법정구속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16-05-19 10:54
업데이트 2016-05-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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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심각한 위해…나라 전체 소모적 진실공방 빠트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씨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들과 한씨의 진술, 번복 과정을 옆에서 들은 동료 재소자의 진술 등 전체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행위로 인해 한씨와 반대되는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매도됐고, 한씨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안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의 증언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사건으로 수형 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다만 “한씨의 범행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최종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에 참작했다.

강 판사는 한씨를 법정구속하면서 “지금으로부터 만 8년 전인 2008년 6월 처음 구속됐던 날로 돌려보낸다”며 “자신이 처음 구속된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터 본인의 잘못이 시작됐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씨는 그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가 기소된 뒤 1심 증인신문에 나와서는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한씨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위증한 혐의로 2011년 7월 기소했다.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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