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20억만 수임… 30억은 받은 적 없다” 통장사본 제출한 정 대표측 진술과 배치
檢, 홍만표 전관 수임료 포착 다음주 소환100억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고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46) 변호사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받은 돈은 20억원에 불과하고 그 돈도 여러 사건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 측은 13일 서울변호사회에 정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고액수임료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최 변호사 측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받은 20억원은 정 대표의 도박사건만이 아닌 다른 여러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라면서 “(성공보수금인) 30억원은 아예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의혹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수준으로 답변했다”면서 “다만 시간이 충분치 않아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 대표 측이 서울변회에 ‘최 변호사가 보석을 대가로 수임료 50억원을 받아갔다가 보석에 실패했음에도 30억원의 성공보수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과 배치된다. 정 대표 측은 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건넨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도 첨부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송창수(40·복역 중)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등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정운호 게이트’ 핵심 당사자인 최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또 다른 전관(前官)인 홍만표(57) 변호사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원정도박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를 맡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수임료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 대표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홍 변호사 주장과 달리 더 많은 수임료를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쯤 홍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5-1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