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최유정 영장심사 포기…오늘 구속여부 결정

‘100억 수임’ 최유정 영장심사 포기…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6-05-12 08:27
수정 2016-05-12 08: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법조계 로비 목적으로 100억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 심사로 결정하게 된다.

통상 피의자의 영장심사 포기는 일단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등 공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의 경우 부장판사 출신인 점에서 스스로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전날 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9일 전주 모처에서 체포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용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미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 격차는 불과 1~2%p에 불과한 박빙 양상인데요. 당신이 예측하는 당선자는?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