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잇값 못 하는 망나니”…어버이연합 비판 평론가 무죄 확정

“나잇값 못 하는 망나니”…어버이연합 비판 평론가 무죄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5-12 17:50
업데이트 2016-05-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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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규탄 시위 중인 어버이연합
언론사 규탄 시위 중인 어버이연합 지난 4월 21일 서울 용산구 시사저널 앞에서 시사저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는 어버이연합.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법원이 최근 ‘관제데모’ 논란의 중심에 선 보수단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에 대해 ‘망나니, 탐욕’ 등의 표현으로 비판해 기소된 영화평론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어버이연합에 대한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안(본명 이안젤라·5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단체를 비판·풍자한 사람들을 잇달아 고소하고 있는 어버이연합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씨는 지난해 2014년 9월 ‘미디어 오늘'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던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투쟁’을 벌인 보수단체 ‘자유대학생연합’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에서 이씨는 어버이연합을 언급하며 “이는 나잇값 못 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어버이연합 측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로 하여금 칼럼을 읽게 해 법인격이 없는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모욕했다”며 이씨를 고발했다.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씨에게 모욕죄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선 판사는 지난해 8월 “어버이연합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수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적인 존재를 자임하고 있다”며 “비판을 담고 있는 표현이 비록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적인 영역에 대한 표현이라면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지만 공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는 무죄 확정 직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최근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예능 방송작가 유병재씨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다”며 “이 사건은 애초부터 검찰이라는 기관이 기소를 할 사건이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올바르게 기소권을 행사하라고 세금내는 것인데 이렇게 어버이연합이 마구잡이 고소를 남발하면 불기소할 건 불기소해야지, 무리하게 기소하더니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와서 결국 패소한 것이야말로 검찰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는 자신이 칼럼을 쓴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 걸릴 만큼 신속히 진행된 것에 비해 최근 어버이연합과 전경련 등의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왜 팔짱만 끼고 있느냐는 점도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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