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비용 줄이려 독성 실험 생략 의혹세퓨 제조사 前대표도 사전영장
검찰은 11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68)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터진 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신 전 대표와 김모 전 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등 옥시 측 3명과 중소업체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40)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측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개발, 판매해 사용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00년 원료 도매업체인 CDI의 권유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기존에 쓰던 프리벤톨R80에서 PHMG로 바꾸기로 했다. 이때 옥시는 CDI 측에 PHMG의 흡입독성 실험 자료가 있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옥시가 PHMG의 흡입독성 실험 필요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 시장 규모는 10억~20억원대에 불과했지만 흡입독성 실험 비용은 3억원 안팎이었다. 옥시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험을 생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들은 실험을 생략하고도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의 핵심 관계자들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에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및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2011년 8월까지 10년간 약 453만개가 팔렸다. 정부가 폐 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한 221명 중 177명이 옥시 제품을 이용했다. 사망자도 90명 중 70명으로 가장 많다.
오 전 대표는 2009∼2011년 안전성 검사 없이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보고 개발, 시중에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3일 결정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