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 기소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통3사 기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4-08 22:28
수정 2016-04-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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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당시 지원금 올려 보조금 대란…전·현직 영업 담당 임원 3명도 기소

혼탁한 이동통신 업계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2014년 10월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위반한 통신업체 및 관계자들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 KT 상무 이모(50)씨, LG유플러스 전 상무 박모(49)씨 등 영업 담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이동통신 3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사는 사람들에게 법정 최대 지원 가능액인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가 지원금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자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리며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당시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 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사건은 업계에서 ‘아식스(아이폰식스의 줄임말) 대란’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려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조 전 상무 등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임원과 이통 3사의 혐의를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4-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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