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하고 모형소총 등을 소지한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으로 모의소총과 도검을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야기했다”며 “다만 국내 전과가 없고 유죄 판결 이후 강제 출국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북한산에서 알누스라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재판부는 “A씨가 불법으로 모의소총과 도검을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야기했다”며 “다만 국내 전과가 없고 유죄 판결 이후 강제 출국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북한산에서 알누스라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