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오르는 ‘필요한 때 영장 없는 수사’

헌재 심판대 오르는 ‘필요한 때 영장 없는 수사’

입력 2016-03-22 00:34
업데이트 2016-03-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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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혐의 前전교조위원장 “권한 남용” 위헌법률심판 신청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건물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따진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황한식)는 2013년 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현행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이 수사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부당하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신청했다. 형소법 216조 1항은 ‘검사나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가옥이나 건조물 등에서의 피의자 수사나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항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로 언급된 ‘필요한 때’가 구체적이지 않고, 주거나 가옥 등에서의 ‘수색’이 아닌 보다 폭넓은 ‘수사’를 허용한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관이나 검사에 의한 최소한의 통제마저 벗어나 경찰의 판단만으로 (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민주노총 사무실이 자리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에서 경찰관들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에 대한 2심 선고는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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