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동승자 형사책임 강화 방안 추진
현재는 대부분 벌금형·집행유예“단순 동승자도 적극적 증거 수집” “억울한 피해 없도록 신중히 적용”
법원은 단순히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에 탄 정도로는 죄가 없다고 본다. 차량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도운 점이 입증돼야 유죄를 선고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률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011년 일본 사이타마현 지방재판소 판례를 제시했다. 당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법원은 동승자 2명에게 위험운전치사상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역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승자에 대한 기소 자체가 매우 드물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등에 그친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평택에서 이모(38)씨는 친구 진모(37)씨에게 자기 승용차를 빌려주고 자신은 조수석에 탔다. 둘 다 무면허 상태인 데다 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였다. 결국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나마도 음주운전 방조죄 외에 이씨가 30분 정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된 결과였다.
2005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한모( 50세)씨는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A(당시 17세)양과 술을 마신 뒤 자기 승용차 열쇠를 건넸고 A양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음주운전 방조 등으로 기소된 한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단순 동승자는 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고 있다. 2014년 11월 대전에서 유모(27)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하던 중학교 동창의 승용차에 함께 탔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돕지는 않았더라도 단순히 옆자리에 타거나 말리지 않은 점만으로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법안이 2012년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단순 동승자 처벌에 소극적이었다”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적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는지, 발생한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이 될 것”이라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