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합의금 노리고 청소년 무차별적 고발 등 제도 악용시 엄정 대응”

[고소·고발에 지친 대한민국] “합의금 노리고 청소년 무차별적 고발 등 제도 악용시 엄정 대응”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2-24 22:48
업데이트 2016-02-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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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대검 미래기획단장

“고소·고발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입니다. 이를 사적 이익이나 동기로 활용한다면 결국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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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권순범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대검찰청 권순범(47·사법연수원 25기) 미래기획단장은 24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고소·고발이 남용되면서 민생 범죄에 투입돼야 할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단장은 고소·고발 개선책 등 검찰의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는 미래기획단을 이끌고 있다.

특히 고소·고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기죄는 금전 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불명확한 관계를 밝히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과 수사력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는 체면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이 문제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검찰도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고발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권 단장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편을 허위사실로 고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소·고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일부 로펌 등이 현행 저작권법을 악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고발하거나 인터넷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수백명을 고소하는 경우 등을 악성 사례로 들었다.

권 단장은 “한 차례 실수를 저질렀거나 반성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고소·고발인들이 제도 남용으로 얻는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도입한 형사조정제도도 고소·고발 건과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형사조정에 넘겨진 사건 중 조정성립률은 2010년 50.1%에서 2015년 58.0%로 높아졌다.

그는 고소·고발 남용 때문인 선의의 피고소·고발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했다. 권 단장은 “현재는 피고소·고발인들이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력범죄 혐의자와 똑같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명예훼손·모욕죄와 관련한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욕죄로 입건된 사람은 2004년 2225명에서 2014년 2만 7945명으로 거의 13배가 됐다. 검찰은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권 단장은 “고소·고발 제도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속풀이,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장점은 살려 나가면서 수사력 낭비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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