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상관 살해)로 기소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면서 “원심이 판단한 사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재판부는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면서 “원심이 판단한 사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를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2-2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