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존법 해석·판례 뒤집어…독립적 단체, 조직형태 변경 허용
‘산별’ 중심 노동운동 변화 예고‘산별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요건만 갖춰지면 스스로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노동법 해석과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전개돼 온 노동운동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 지회장 등 4명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근로자 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경우 조직 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자 단체로서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췄다면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거쳐 목적이나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닌 것으로 해석돼, 중간에 조직형태를 개별 기업 노조로 전환하기가 어려웠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 노사분규로 직장폐쇄가 장기화하자 금속노조의 강경투쟁 기조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이를 주도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97.5%인 536명이 기업노조 전환에 찬성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장 등은 “금속노조 규약상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가 금지돼 있고 기존 노동법 해석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임금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이 금속노조 차원에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발레오전장 노조를 독립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대세를 이뤘던 산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에 일정 수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의 80%가 산별 노조에 속해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 설립과 조직 형태 선택의 자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산별노조 조직 유지의 필요성 못지않게 중요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