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등록 신청 다시 해야”
변호사 단체가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등록 절차를 문제 삼아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신영철 전 대법관
지난해 2월 대법관을 퇴임하고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1년을 보낸 그는 개업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하지만 신 전 대법관이 “정당한 등록 절차를 이미 밟았다”며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변호사 등록을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고 변호사법도 허용하고 있어 서울변회의 반려는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와 별도로 대한변협도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 방침을 정한 상태다. 변협은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이 결격 사유가 없는 데도 “전관예우를 타파한다”는 이유로 개업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변협은 또 신 전 대법관이 재임 시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 전 대법관은 2008∼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집회와 관련한 하급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하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