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현아 성매매 아니다”

대법 “성현아 성매매 아니다”

입력 2016-02-19 00:38
수정 2016-02-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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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교제 가능성… 파기환송

성현아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배우 성현아(41)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해당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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