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년 넘은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현대차, 2년 넘은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업데이트 2016-02-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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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규직과 임금 차별도 배상”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해 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현대차의 지휘를 받는 파견계약 근로자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3700만~4000만원도 회사 측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박씨 등은 2005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 업무를 했다.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인 이들은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된 뒤에도 고용이 승계됐다. 이들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를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보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현대차가 직접 고용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봤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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