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구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구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15 22:56
업데이트 201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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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시 만 18세 미만 감안 법정 최고형…잔혹한 수법·반성 않는 태도 반영 돼야”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법정형 상한선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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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존 패터슨
아더 존 패터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하지만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18세 미만 소년을 무기형에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게 돼 있다”며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미래가 촉망되는 선량한 대학생이 숨졌고 피해자 가족의 행복이 치명적으로 파괴된 사건으로 사람을 칼로 9차례 난자해 현장에서 사망케 한 수법은 잔혹성이 악마적”이라면서 “법정에서 태연하게 방청객처럼 재판을 바라보는 모습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모습으로 이런 부분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터슨 측은 “패터슨과 어머니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이주를 한 것”이라며 “만약 패터슨이 범인이 아니라면 진범을 대신해서 무기징역을 당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유족이 위안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탄원한다”고 말했다.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쯤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37)는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기소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11년 12월 진범으로 패터슨을 기소했다.

지난해 9월 16년 만에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해 10월부터 재판을 거쳤다. 패터슨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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