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014 마약류 범죄백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이어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까지 마약 유통에 악용되고 있어 수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당국은 청소년 대상의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8/11/SSI_2015081101504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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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이 전년보다 줄었음에도 19세 이하 청소년은 전년 58명에서 102명으로 75.9%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9명의 청소년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됐다. 한 달 평균 13.2명으로 지난해 월평균(8.5명)과 비교할 때 또다시 50%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을 마약 종류별로 보면 대마 사범이 54명,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8명이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중독성과 심신파괴가 훨씬 강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4명으로 대마 사범(35명)을 앞질렀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의 원인으로 인터넷 등의 발달로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점과 유학생 증가 등 국제교류의 확대 등을 꼽고 있다. 실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구입한 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2014년 한 해 28.6㎏으로 전년(13.2㎏) 대비 116.5%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는 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한 뒤 이를 나눠 피운 고등학생 2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터넷 마약 거래는 주로 외국 사이트나 인터넷 불법 암시장인 ‘다크넷’을 통해 이뤄지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마약 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에게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 마약 판매나 구매, 알선 등 광고 글을 올리면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