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리 오해·양형 부당” 1년 선고 조현아 다음날 즉각 항소

“1심 법리 오해·양형 부당” 1년 선고 조현아 다음날 즉각 항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2-14 00:02
업데이트 2015-02-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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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 즉각적으로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항소장에서 “재판부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벌가 딸이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다만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됐던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는 징역 8개월이,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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