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 보는 판사 눈치만 보는 검사

눈치 안 보는 판사 눈치만 보는 검사

입력 2015-01-02 00:02
업데이트 2015-01-0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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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육아휴직 풍속도 ‘조직문화’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법관은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검사들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법을 다루고 업무 강도도 높아 야근과 휴일 근무가 잦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직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48명에 불과하던 육아휴직 판사는 2011년 70명, 2012년 96명, 2013년 121명으로 급증했다. 3년 새 152.1%가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16명으로 전년도 전체 인원에 육박했다.

반면 육아휴직 검사는 2010년 44명에서 2011년 57명으로 늘었지만 2012년 51명, 2013년 58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3년 새 증가율도 31.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육아휴직 증가율인 69.5%(2만 4316→4만 122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69명으로 다소 늘어나는 분위기다.

남자 판검사의 육아휴직도 대조를 이룬다. 2010년 10명이던 육아휴직 남자 판사는 2011년 14명, 2012년 15명, 2013년 2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증가 추이(914→1798명)와 비슷하다. 반면 육아휴직 남자 검사는 2010년 2명에서 2011년 5명으로 늘었다가 2012년 다시 1명으로 줄었고 2013년 3명으로 또 증가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전체 판사와 검사의 비율이 3대2 정도로 판사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육아휴직은 법원이 더 자유로운 분위기다. 검사들은 ‘격무’를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의 경우 검사 한 명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만 150건 정도”라면서 “검사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면 그 사건이 고스란히 다른 검사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아무래도 검찰은 검사장, 차장, 부장, 검사로 상하 지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용할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판사의 경우엔 20대 법관이나 50대 법관이나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좀 더 빨리 정착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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