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우익지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18일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변호인·통역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가토 지국장은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해당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 등을 일부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기사를 보도하게 된 근거와 취재 경위,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에서 증권가 정보지와 국내 모 일간지의 기명 칼럼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 등을 다룬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날 오전 11시 5분쯤 변호인·통역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가토 지국장은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해당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 등을 일부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기사를 보도하게 된 근거와 취재 경위,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에서 증권가 정보지와 국내 모 일간지의 기명 칼럼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 등을 다룬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