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지시’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댓글 조작 지시’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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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은 징역2년씩 구형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대선·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 및 트위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릇된 역할 인식을 바탕으로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고 불법 선거 개입을 주도한 책임이 있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 반대 의견 글에 반박한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며 “특히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입법부 견제가 용이하지 않고 여론의 감시와 같은 외적 통제도 여의치 않아 사후 사법 통제가 거의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며 “준엄한 사법 판단을 통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신뢰받는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여당 측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있다”며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으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이 손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아 재판 중 이해가 가지 않아 어리둥절한 적이 많았을 정도인데 무슨 지시를 했다는 것인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6월 17일 원 전 원장이 기소된 뒤 393일간 40여회에 걸쳐 진행된 공방은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이범균 재판장은 “지난해 재판을 시작하면서 가능한 한 정치적 색채를 빼고 법리적으로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후회가 남지 않는 올바른 법률적 결론을 내리도록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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