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 ‘부상 범위 해석 기준’ 제시

장애인 노동자 ‘부상 범위 해석 기준’ 제시

입력 2014-07-14 00:00
업데이트 2014-07-1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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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신체 일부” 대법 판결 의미

장애인 노동자 양태범(69)씨의 승리로 끝난 3년간의 법정 공방은 양씨 개인을 넘어 대법원이 의족 등을 신체로 인정한 첫 판단이라는 점과 장애인 노동자의 부상 범위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애초 이번 소송은 장애인 보조기구인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또 의족의 파손이 관계 법령이 정한 ‘근로자의 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학계에서는 의족을 장애인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학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의족을 ‘신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는 점 ▲안경이나 목발처럼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기구와는 달리 고도로 훈련된 의학 전문가를 통해 신체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며 양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5월 양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의족이 양씨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지만 공단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양씨도 앞선 재판 과정에서 “의족을 착용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의족은 지팡이나 목발 등 다른 장애인 보조기와 달리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공단의 입장과 같았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의족은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는 데 그친다”며 의족을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의족의 파손을 근로자의 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의족은 사실상 다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도 그동안은 부상의 사전적 개념에만 집착해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치과 보철은 신체 일부로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업무 중 물건에 부딪혀 치과 보철이 파손되면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공단 측의 유권해석도 이번 판결에 반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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