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 후 10년내 재범 등 대상… 제도 시행후 성폭력재범률 1.5%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개정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현재 미성년자 유괴범 및 살인범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한 경우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전인 2004~2008년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4.1%였으나 제도 시행 후 2013년까지 재범률은 1.5%로 대폭 낮아졌다. 살인범의 재범률도 10.3%에서 전자발찌 시행 후 현재까지 0%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1885명이며 강도범이 추가되면 올해 말까지 2600명,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외부 격투상황이나 비명까지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했다. 이 사업은 2016년 완료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