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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 대학원 교수… 법원 “해임 정당”

甲질 대학원 교수… 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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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 대가로 밥값 떠넘기고 상품권 요구·해외 학회 동행 강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지도를 대가로 선물을 요구하고 수련회(MT)와 해외 학회 동행을 강요했다가 해임당한 대학원 교수가 “학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95년 8월부터 서울 소재 A대학원 아동학과에서 근무해온 B교수는 학생들에게 공공연하게 금품을 요구했다. B교수는 수업 때마다 학생들에게 유기농 과일과 외국산 생수, 백화점에서 파는 떡을 준비해 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 논문지도를 받고 싶을 때는 식당, 커피숍 등 무조건 B교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약속장소를 잡은 뒤 학생이 식사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심지어 백화점 상품권이나 화장품 등의 선물도 요구했다. 만약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논문지도 약속을 취소해 학생들을 괴롭혔다.

MT나 해외여행을 동행할 것도 강요했다. B교수는 2011년 4월 경남 하동군 쌍계사 MT를 계획했다. 당시 학생들 대부분은 직장과 가족이 있어 여행 참석이 힘든 상태였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컴퓨터를 켜 놓고 여행 장소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압박해 어쩔 수 없이 동행하도록 만들었다. 2011년 9월에는 유럽에서 열리는 유아교육학회에 함께 가자는 B교수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B교수와 동행해 유럽에 갔지만 막상 학회에 참여하려고 하자 “학회 수준이 높아서 안 된다”고 만류해 단순히 여행만 해야 했다.

B교수에게 시달려온 학생들은 결국 논문을 포기한 채 학교를 떠났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B교수가 담당한 학생은 1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제적, 10명이 수료, 1명이 휴학한 상태였다. 다른 교수들의 경우 제적생이 없거나 1~2명 정도이고 학위 취득자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생들은 2011년 11월 학교 측에 B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A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B교수는 교원소청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연금의 불이익이 없는 해임으로 징계수위가 다소 낮아졌을 뿐 교단에는 설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B교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B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의 내용을 볼 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들이라고 보기 어려워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B교수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MT나 유럽여행 등의 부적절한 교외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에 피해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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