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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 이광은 전 감독에 징역 1년6월 구형

檢 ‘입시비리’ 이광은 전 감독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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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 이광은(59)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3천만원 추징을 청구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야구 지도자의 신분을 잠시 망각하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지른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어 약물치료와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서 받은 돈은 대학 야구부 운영 경비로 대부분 사용한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기일을 잡지 않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연세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 고교 야구부 감독으로부터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2월 도주했다가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자수했다.

1987년 프로야구 외야수 부분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유명선수 출신인 이씨는 2000년 LG트윈스 선수로는 처음으로 구단 지휘봉을 잡았다. 이후 대학과 고교 야구부에서 감독을 지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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