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역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 구속 기소

도시철도역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 구속 기소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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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인호)는 5일 도시철도역 물품보관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 등 20여 명을 출동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성모(43)씨에 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4시 33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내 물품보관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특공대, 112 타격대, 군 폭발물처리반 등 20여 명이 투입돼 30분 동안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금정산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던 성씨 붙잡아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불구속 입건했었다.

성씨는 서울 신림역과 부산 자갈치역, 시청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3차례에 걸쳐 징역 6∼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허위신고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권력을 낭비시킨 점을 고려해 성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 수사력 등을 낭비시키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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