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前의원 4억 배상하라”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前의원 4억 배상하라”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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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합원 4584명에 10만원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노조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 배호근)는 4일 전교조 조합원 8193명이 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 전 의원 등은 조합원들에게 총 16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언론사 동아닷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 5000여만원을, 동아닷컴이 같은 수의 조합원에게 1인당 8만원씩 총 3억 6000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피고들이 조합원 8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주된 책임은 정보를 처음 공개한 조 전 의원에게 있다. 조합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며 피고별로 손해배상액을 달리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들은 이에 동조해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날랐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2011년 11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96억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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