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원 수수혐의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 구속기소

1억3천만원 수수혐의 박기철 전 한수원 전무 구속기소

입력 2013-08-27 00:00
업데이트 2013-08-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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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7일 원전 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기철(61) 전 한수원 전무(발전본부장)를 구속 기소했다.

박 전 전무는 2009년 4∼5월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원전의 계측 제어설비 정비용역 업체로 등록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2010년 3월 I사 대표 임모(55)씨로부터 신고리 3·4호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임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소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전무가 2006년 지인 A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투자받아 전북에 있는 모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2억5천만원에 샀다가 A씨가 이익금을 포함해 3억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하자 A씨에 대한 채무 1억원을 소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전무가 임씨에게 받은 3천만원은 부하직원인 송모(48) 한수원 부장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게 하는 방법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박 전 전무가 2010년 차기 한수원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가 사표를 내게 된 추문 관련 투서와 연관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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