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개월간 허가… 어제 석방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이재현 CJ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20/SSI_201308201859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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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20/SSI_20130820185939.jpg)
이재현 CJ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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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의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 회장의 거주지는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이 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렸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대해 “거래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이용한 것은 홍콩 투자 관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차명주식 거래 부분에 대해선 “선대로부터 내려온 차명거래 행위를 그대로 이어온 것뿐이며 이미 국세청 조사를 받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