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보관 서고 확인 뒤 ‘팜스’ 이미징 작업… 4억 상당 디지털자료 분석 특수차량 첫 투입

기록물 보관 서고 확인 뒤 ‘팜스’ 이미징 작업… 4억 상당 디지털자료 분석 특수차량 첫 투입

입력 2013-08-17 00:00
업데이트 2013-08-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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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첫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확인을 위해 2008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국가기록원 압수 수색에 나선 검찰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의 국가기록원에 도착해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열람 작업을 시작했다. 첫날 작업은 밤 12시 넘겨서까지 진행됐다.

이번 압수 수색에는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도 동원됐다.
이번 압수 수색에는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도 동원됐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70여명의 취재진들이 몰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 수사팀은 은색 스타렉스 차량과 소형버스에서 내려 청사 내부 엘리베이터로 곧장 이동했다. 이번 압수 수색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구입한 4억원 상당의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이 처음 투입됐다. 이 차량은 내부에 설치된 특수장비로 서버와 하드디스크 자료를 곧바로 이미징(복사)할 수 있다. 내부 기기 보호 때문에 시속 30㎞ 이하로만 운행하도록 설계돼 있고 국내에 1대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수색 대상은 모두 5가지다.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이관했다 반납한 이지원 봉하 사본, 이지원에서 팜스로 자료를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하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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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날 전자기록물을 분석하는 ‘포렌식팀’과 비전자기록물을 살펴보는 ‘수색팀’으로 수사팀을 나눠, 첫날부터 5개 압수 수색 대상 전부에 대한 열람작업에 착수했다. 수색팀은 15만여건 2000박스 분량의 기록물이 보관된 대통령기록관 지정 서고를 확인하고, 포렌식팀은 팜스와 이지원의 백업용 사본인 나스(NAS), 이지원 봉하 사본, 암호화된 18만여건의 기록물이 담긴 외장하드 등을 이미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곧바로 원본을 열람할 경우 사초(史草)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복제 후 열람만 하도록 했다. 또 일반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이미징 방법으로 사본을 압수할 예정이다. 분량이 방대해 이미징 작업만도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수사팀은 보고 있다. 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들 역시 보관 목록이 있지만 정밀 수색할 방침이라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회의록의 이관 사실이 발견되면 ‘사초 실종’ 사건은 마무리된다. 원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제기돼 온 노 전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에 대한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사는 이관되지 않은 이유와 삭제 의혹을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팜스, 이지원 등의 시스템 외에도 로그 기록과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삭제나 기록 이탈 흔적을 찾을 예정이다. 또 국가기록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 손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의록 폐기 의혹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필요한 기록원 내 CCTV의 시기별 녹화물 보관 여부를 이미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CCTV는 ‘일반 물건’으로 분류돼 있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든 의혹을 확인하고 수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을 오는 10~11월로 보고 있다. 압수 수색 후반부에는 참여 정부 시절 관계자들을 불러 기록물의 이관 경위와 절차 등을 확인하는 조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이 이관됐는지, 없다고 보이면 왜,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참여 정부와 MB 정부의 폐기 의혹 모두 공정한 입장에서 철저히 확인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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