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가출 단순 권유…유인죄 처벌 못한다”

“미성년자 가출 단순 권유…유인죄 처벌 못한다”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1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성년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것만으로는 ‘미성년자유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여중생에게 가출을 권유한 뒤 학생이 가출하자 함께 생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로 기소된 오모(2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권유로 여중생이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여중생이 그 권유 이전부터 학교·가정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고, 부모에게 전화 연락이 가능했었는데다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씨가 피해 여중생을 자신의 물리적·실력적 지배에 둘 범죄 의사가 있었거나, 여중생을 속이거나 유혹해 자기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에 사는 오씨는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여중생(당시 15)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집을 나와라”고 한 뒤 경북 경산의 빌라를 임차해 같이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