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8돌…역사 부정하는 日] 패소해도 또 소송… 끝나지 않은 ‘친일파 재산환수’

[광복 68돌…역사 부정하는 日] 패소해도 또 소송… 끝나지 않은 ‘친일파 재산환수’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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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환수특별법 제정 이후 친일 168명 재산 1000억 귀속…후손들 “불복” 잇단 행정소송 92건 중 86건 국가가 승소

일제 지배에서 벗어난 지 올해로 68년째가 되지만 친일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청산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6년에야 시작된 친일재산 환수 작업으로 여의도 면적보다 큰 땅이 국가에 귀속됐지만 친일파 후손 대부분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환수작업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친일재산 환수 작업에 대한 논의는 1992~1997년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가 국가에 몰수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재판부가 이씨 손을 들어주자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반환 소송이 이어졌고 여론은 들끓었다. 이에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돼 친일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2006년 7월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10년 7월까지 4년간의 활동으로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1000억여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이 중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267억여원에 대해서는 친일재산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산을 국가에 반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92건으로 소송 규모는 전체 귀속 재산의 80%에 달한다. 행정소송 중 결론이 내려진 사건은 86건으로 2010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선왕족 ‘이해승 사건’ 등 6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가 승소했다. 재산을 이미 처분해 환수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21건 가운데 종결된 19건도 모두 국가가 승소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9건에 대해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승소하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 박희양이 후손에게 물려준 42억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환수한 것을 비롯해 일본군 육군소장을 지낸 조성근의 50억 4000만원 상당의 땅 등을 돌려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재산 환수는 친일청산의 마무리이자 역사적 정의 구현을 위한 염원인 만큼 남은 8건의 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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