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업무방해 교직원 감형됐어도 해임은 적법”

“상습 업무방해 교직원 감형됐어도 해임은 적법”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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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A(48)씨는 2011년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술에 취해 빵을 사러 충북의 한 제과점을 찾았다가 불친절하다며 주인과 시비를 벌였다.

A씨의 계속된 소란에 제과점 주인은 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시간여 뒤 경찰서를 나온 A씨는 또다시 제과점을 찾아 행패를 부렸다.

결국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소속 기관인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의 부적절한 처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해 12월 14일께 이 제과점을 다시 찾았고 애먼 트집을 잡아 소란을 피웠다.

이번에는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A씨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에도 이 제과점에서 돌출 행동을 한 A씨는 그해 9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연이어 물의를 일으킨 A씨를 지난해 10월 최종 해임 처분했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제과점 주인과 합의를 본 뒤 올해 4월 열린 항소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되자 도교육청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훼손을 가져온 A씨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9일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적 성격의 비위 행위를 반복하고, 형사재판 중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범한 것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이 감경됐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달리 봐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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