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비밀 풀 ‘이지원’ 재구동 불가피

檢, 회의록 비밀 풀 ‘이지원’ 재구동 불가피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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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중 누락·훼손 여부 수사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 실종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향후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정부의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분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25일 고발인 조사와 동시에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 보관본 이외에 대통령기록물 회의록을 만들었는지를 파악한 뒤, 회의록 이관 여부, 이관 과정에서의 누락 여부, 보관 과정에서의 삭제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지원, 비서실 기록관리 시스템(RMS),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 분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 RMS→ 이동식 하드디스크→ 팜스’를 거쳐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다. 여야가 살펴본 RMS와 팜스는 이지원과 저장·관리 방식이 다른 데다 암호화로 인해 일반 검색 방법으로는 관련 문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회의록은 존재하는데 파일이 훼손된 채 이관됐거나 문서 변환 과정에서 오류 등으로 인해 검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결국 회의록 폐기 관련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지원의 재구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원은 중간에 수정해도 원본 문서는 따로 보관되며, 수정자와 수정 이유 및 해당 부분 등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비서관, 김 전 원장,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기록관리 비서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관장 등 회의록 생성 및 보관에 관여한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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