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9일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래(63·여)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초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 유상증자 투자금 유치 대가로 7억원 등 총 9억원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수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가석방 중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다음 실제 로비나 청탁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꼼꼼히 다투면서 심리에 협조했다. 가석방된 처지에 스스로 추스르지 못하고 저축은행 비리에 얽힌 점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이에 “기록을 잘 살펴준 재판부를 존경한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주고 선고받은 형을 다 살더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1년 초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 유상증자 투자금 유치 대가로 7억원 등 총 9억원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수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가석방 중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다음 실제 로비나 청탁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꼼꼼히 다투면서 심리에 협조했다. 가석방된 처지에 스스로 추스르지 못하고 저축은행 비리에 얽힌 점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이에 “기록을 잘 살펴준 재판부를 존경한다.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주고 선고받은 형을 다 살더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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