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고엽제환자 범위 확대 해석 항소심 ‘주목’

월남전 고엽제환자 범위 확대 해석 항소심 ‘주목’

입력 2013-07-16 00:00
업데이트 2013-07-16 14: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고법 “내부 기준 50% 못 미쳐도 환자 인정해야”

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월남 파병 장병이 사실상 패소한 가운데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항소심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행정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월남 참전용사인 이모(67)씨가 춘천시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68년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이듬해인 1969년 12월부터 1971년 2월까지 15개월간 월남전에 파병돼 군 복무를 하다 만기 전역했다.

이후 이씨는 2004년 8월 말초 신경병, 중추 신경장애, 지루성 피부염 등의 질환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이씨의 말초 신경병을 비롯한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11년 8월 이씨의 환자 재등록 신청도 거부했다.

이씨는 2004년 12월 강원대병원에서 왼쪽 다리 신경마비 5급 장애진단, 2011년 12월 원주기독병원에서 왼쪽 다리 말초 신청마비 진단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고엽제 질병별 검진 기준에 따라 50% 이상 비정상 소견을 보여야 말초 신경병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씨는 50%에 못 미치는 만큼 고엽제로 인한 말초 신경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엽제 관련 검사에서 50% 이상의 비정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말초 신경병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은 내부 기준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국소적이지만 말초 신경병이 인정되는 만큼 고엽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