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국세청 재직 시절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사 A(4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9월 인천시 남동공단의 한 전자부품 업체로부터 ‘추징세를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A씨는 업체의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며 “추가로 오간 금품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 조사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9월 인천시 남동공단의 한 전자부품 업체로부터 ‘추징세를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A씨는 업체의 법인세 등을 감면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며 “추가로 오간 금품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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