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임신부접종·추가접종(부스터 샷 booster shot)과 관련한 국민질의 전문가 답변 및 예방접종 기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집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4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