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진료·이중 청구… 요양급여 6억 ‘술술’ 샜다

위장 진료·이중 청구… 요양급여 6억 ‘술술’ 샜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9-06 17:38
업데이트 2021-09-07 0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강보험 비용 허위 청구한 11곳 공개
복지부 등에 요양기관 명단 6개월 게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11곳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모두 5억 6800만원이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허위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 가운데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적발된 11곳은 리드엠의원(경기 평택시) 등 의원 4곳, 서울미치과의원(서울 강북구), 필치과의원(경기 고양시), 더큰치과의원(대구 동구) 등 치과의원 4곳, 대림한의원(서울 은평구), 이제휘한의원(경남 사천시) 등 한의원 2곳, 태평양약국(강원 양양군) 등 약국 1곳이다. 의원 3곳과 치과의원 1곳은 폐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나 주사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건보공단에 진찰료와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4100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 영상진단료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500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명단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9-07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