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골프연습장 일주일간 집합금지...골프모임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진주 골프연습장 일주일간 집합금지...골프모임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2-31 19:32
업데이트 2020-12-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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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진주시는 최근 진주지역에서 골프모임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주지역 골프연습장에 대해 새해 1월 1일 부터 일주일간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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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경남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방역당국은 진주지역 실내 골프연습장 63곳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내년 1월 1일 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주지역 실내 골프연습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일주일간 집합이 금지된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최근 골프장 모임을 통해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집합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사천지역 한 골프장에서 부부끼리 골프를 했던 4명이 지난 28~29일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 부부는 증세가 있기 전에 다른 지인들과도 스크린 골프장과 야외 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했으며 함께 골프를 한 지인들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까지 이 골프모임 관련 확진자는 야외와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했던 9명과 이들을 통해 감염된 가족 및 직장 동료 10명 등 모두 19명이 발생했다.

경남지역에서는 전날 오후 5시 부터 이날 오후 사이 진주 지역 16명을 비롯해 모두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9명은 진주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다.

창원에서는 교회 운영자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 교회에 다니는 신도와 가족 등 7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

창원시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새해 첫날 해돋이 명소에 해맞이 인파 등이 몰려 감염이 전파·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내 해돋이 명소 등 주요 관광명소 107곳을 폐쇄했다.

이날까지 경남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22명으로 1033명은 퇴원했고 28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명이 사망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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