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아직 기준미달…격상시 50만곳 문닫아

거리두기 3단계 아직 기준미달…격상시 50만곳 문닫아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2 18:27
업데이트 2020-12-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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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 의견 수렴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면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극심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일단 신중한 입장 속에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 비수도권에는 2단계가 시행 중이다. 정 국무총리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우선은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3단계 격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이 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이 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아직은 원론적이지만 정 총리와 임 단장이 3단계 가능성 내지 논의까지 언급한 것은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부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료체계가 가까스로 버티고 있으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이나 유럽의 길을 따라갈수 밖에 없다”면서 “3단계 격상은 물론이거니와 단계격상과 무관하게 시민들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철저한 거리두기가 중요하다. 더 악화될경우 강제로 집 밖에 못 나오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거리두기 수준으로는 안 되고,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면서 “물론 현재 격상 기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격상 기준을 충족한 후에도 주저하다가 계속 한 박자씩 늦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한다.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단계 격상기준은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기준에 못 미친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62명이다.

3단계가 되면 2.5단계에서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 더해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3단계에서도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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