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미신고 선박 입항 제한… “선사에 구상권 청구 검토”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 입항 제한… “선사에 구상권 청구 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6-24 21:58
업데이트 2020-06-2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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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뚫린 부산항… 사후약방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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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 해리스 美대사, 의료진과 ‘찰칵’
대구 간 해리스 美대사, 의료진과 ‘찰칵’ 해리 해리스(왼쪽) 주한 미국대사가 24일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의료진을 격려한 후 휴대전화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 뉴스1
모든 러시아 국적 선박 ‘승선 검역’ 실시
검역소 인력 태부족… 부산항으로 한정
환자 신고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부과
선원 2주 자가격리서 빠져 보완책 필요
2개월 만에 중국發 감염 추정 환자 발생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정박하는 모든 러시아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검역관이 배에 직접 올라 검역하는 ‘승선 검역’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역 인력 부족 문제로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하는 항구를 ‘부산항’으로만 한정했다.

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탓에 승선 검역이 아닌 전자 검역, 즉 서류 신고로만 검역을 통과한 러시아 국적 냉동운반선 ‘아이스스트림’호 사태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인력 충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러시아 선박 사태는 대표적인 사후약방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선박의 전 선장 A(60)씨는 지난 15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선했다. 그럼에도 선박은 한국 방역당국에 A씨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21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하역작업을 했으며 22일에야 늑장 통보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방역당국은 이 선박에 검역법 위반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있는 선박은 입항 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입항이 제한되거나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현재 승선검역 대상으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은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이다. 이번에 뒤늦게 러시아를 추가했지만 대상 지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0개국에서 매일 2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5일 검역관리위원회를 열어 7월 1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위기선언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검역관리지역에서 오는 모든 선박은 승선검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검역 인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선박의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승선검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검역소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부산검역소 검역관이 12명, 적을 때는 6명이서 검역을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신규 인원을 배치해 그나마 18명이 하고 있다”며 “승선검역을 다 하려면 적어도 인원이 3배는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검역과 달리 승선검역은 바다에서 사다리를 타고 3m가 넘는 갑판에 올라가야 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해상 검역을 할 때 타고 나갈 배도 없어 세관의 배를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승객과 달리 선원이나 승무원은 해외를 누비는데도 발열검사 등 능동감시만 할 뿐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선 제외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는 중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나왔다. 중국 유입 사례는 지난 4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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